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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토지등기권리증은 부동산 매매, 상속, 증여 등의 거래에서 필수서류인 만큼 없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.

     

    토지등기권리증 분실시 혹은 훼손 시 가장 중요한 한가지는 신속하게 분실신고를 해서 제3자가 악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, 혹시 모를 피해를 차단 하시기 바랍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분실신고는 관할등기소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.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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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토지등기권리증 분실 시 신고 방법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토지등기권리증을 분실하셨다면, 분실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즉시 바로 관할 등기소에 분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

    분실 신고서는 등기소에 가면 제공받을 수 있고,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재발급 방법 

     

     

    분실신고를 마치셨다면 관할등기소에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. 작성하셔야 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1. 이름, 주민번호, 주소 등 소유자의 인적사항

     

    2. 분실 사유

     

    3. 토지 주소와 등기 번호

     

    4. 전화번호 ( 연락처 )

     

     

    토지등기권리증 재발급

     

    재발급 필요서류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신분증 (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 

     

    2. 인감증명서 ( 인감도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)

     

    3.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서와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검토 후 약 1~2주 뒤에 재발급이 완료됩니다. 

    수수료비용은 관할 등기소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며 발급 소요시간 또한 등기소의 상황에 따라 더 빠를 수도, 더 느릴 수도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새로 토지등기권리증을 발급받으셨다면 반드시 안전하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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